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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520 · 제22대 ·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25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등 또는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지역 공동체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계통이 이미 최대용량에 도달하여 추가 전력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전기설비의 이용이 제한되어 국가시책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주민참여형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 에너지정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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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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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5발의·제출
  2. ✓2025-11-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5-1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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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주철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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