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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81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1일 국회 페이지 ↗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특정 사건에서 직무를 맡지 못하는 제척, 당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기피, 스스로 물러나는 회피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대통령령·부령·훈령 등에 흩어져 있어 실효성과 신뢰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이거나 피의자·피해자의 친족, 법정대리인, 증인, 변호인 등인 경우 직무집행에서 제척됩니다.

  2. 피의자·피해자 등은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변호인은 피의자·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피신청은 소속 공소청의 장 또는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이유를 밝혀 하며,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3일 이내에 다른 담당자가 지정되고, 기피신청이 처리될 때까지 해당 사건 직무집행은 정지되며,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5.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제척 사유가 있다고 사료하면 소속 공소청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해야 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의 수사 범위와 송치 사건 처리에 관한 제196조만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196조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제척 사유 10개가 신설되고, 기존 검사의 수사 내용은 조문에서 빠지는 것으로 개정안에 적혀 있습니다.

  • 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제척·기피·회피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부령, 훈령 등에 산재해 있다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개정안

    제196조의2부터 제196조의6까지를 신설하여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신청 방식, 신청의 처리, 신청과 직무집행의 정지, 회피를 법률에 규정합니다.

  • 현행

    현행 법령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기피 신청 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기피는 소속 공소청의 장 또는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며, 기피신청이 있으면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사건 직무집행이 정지됩니다(공소시효 임박, 공소유지 지장 우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 제외).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1발의·제출
  2. 2026-07-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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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조국혁신당7명
  • 더불어민주당4명
  • 진보당1명
  • 박은정대표조국혁신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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