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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549 · 제22대 · 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25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원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개별 농업인과 조합 등이 농산물 생산ㆍ유통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 등이 설립ㆍ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이 필요로 하는 각종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법 제112조의8(사업)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자한 회원만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을 위한”을 삭제하여 본래의 목적(법 제112조의2)대로 사업참여 농업인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아울러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인력 알선업 및 공급업, 농작업 대행업, 종자업, 육묘업,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 임대사업과 공동사업 운영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규모화된 농업인이나 조합이 아니더라도 인력수급과 비용절감, 생산성 제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편의와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2조의8).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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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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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5발의·제출
  2. ✓2025-11-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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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송옥주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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