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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535 · 제22대 · 법률안

국회과학기술처법안

2025년 11월 25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이와 관련한 행정행위의 근거를 제공하는 입법의 역할도 함께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의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을 만들어,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예산 배분에 필요한 견제와 평가를 위해 충분한 기술 분석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ㆍ분석ㆍ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고, 새로운 과학기술로 인한 사회적 분쟁 발생 시,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 전문적인 갈등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과학기술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이 국회과학기술처의 조직 및 직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국회과학기술처는 국회의장 소속 하에 두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 나. 국회과학기술처의 직무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입법 및 정책의 조사ㆍ연구 및 정보의 제공, 새로운 과학기술의 도입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ㆍ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등을 명시함(안 제3조). 다. 국회과학기술처의 장의 지위 등을 규정하고 그 임명을 위한 국회과학기술처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명시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국회과학기술처의 공무원 임용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제3조제4호에 따른 국회과학기술처의 직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영향평가를 규정하고, 과학기술영향평가 시 일반 국민 등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을 명시함(안 제9조). 바. 국회과학기술처의 장에게 국회의 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안 제10조). 사. 국회과학기술처의 장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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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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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5발의·제출
  2. ✓2025-11-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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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조국혁신당4명
  • 무소속1명
  • 이주희대표더불어민주당
  • 이해민대표조국혁신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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