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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581 · 제22대 · 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26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2016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구금은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구금사실 자체로 그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주아동의 구금을 삼갈 것과 대안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그런데 법무부는 보호 사유가 없는 외국인아동도 외국인 보호시설에 입소시키면서 현행법에 따라 보호 조치된 외국인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허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이러한 법무부의 조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아동에게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큰 벌을 내릴 수 없으며, 아동을 고문해서는 안 된다. 아동을 체포하거나 감금하는 일은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되어야 하며, 감금되어 있는 동안 가족과 연락할 권리가 있다. 를 위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또한 외국인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고려하여 강제송환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수반되는 아동동반 가족에 대한 강제력 행사와 구금을 막기 위해 출국권고 및 출국명령 전 자진출국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통역인을 제공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18세 미만 외국인아동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호 및 그와 유사한 구금 조치를 금지함. 외국인아동의 부모인 보호자에 대하여는 주거의 제한이나 정기 보고 등의 조건(보증금 예치는 제외함)을 붙여 보호의 일시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 및 그 일시해제 심사, 외국인아동에 대한 처우에 관한 모든 사항에 있어서 외국인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최상의 이익에는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지 않을 가족결합권과 안정된 환경에서 양육받을 권리를 포함함(안 제63조의4 신설). 나.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아동에게 보호자가 없을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으나, 해당 과정에서 외국인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여야 함(안 제63조의4 신설). 다. 법에 따른 행정조치의 대상이 된 외국인에게 통역인의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함(안 제66조의3). 라. 외국인아동이나 그 부모가 현행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경우 강제퇴거 집행 전 출국권고와 출국명령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함(안 제67조제2항 및 제68조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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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6발의·제출
  2. 2025-11-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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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0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진보당3명
  • 무소속2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서영교대표더불어민주당
  • 한창민대표사회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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