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072 · 제22대 · 법률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1일 국회 페이지 ↗
국유림 관련 법률에 산림청장이 투기 방지를 위해 취득 경위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사유림 매수대상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부동산 경매로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 등을 헐값에 취득한 뒤 정부의 사유림 매수 사업에 신청해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올리는 투기 행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먹튀성 투기를 근절하고 산지 매수 예산이 산림 보전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산림청장은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 경위,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유림등의 매수대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18조제6항 신설
매수대상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매수대상 제한 규정은 법 시행 후 매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만 있고, 매수대상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제18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 산림청장이 취득 경위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공유림등의 매수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1발의·제출
- 2026-07-2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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