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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566 · 제22대 · 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26일 발의 · 정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하고 직권 가입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고,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기준과 보험료 산정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전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구직급여를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 변경(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제2항) 1) 종전에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일정 시간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업에서 보수가 일정 소득 기준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세청에 신고된 정보를 통해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소득 기반으로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개편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함. 2)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가 개별 사업에서는 소득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 보수를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함. 나.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 기준ㆍ방법 등 변경(안 제45조제1항) 1)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변경함으로써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보험료 산정기준과 일치시켜 구직급여 산정 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하는 한편, 종전에는 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직일 전 1년 동안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그 산정기간을 확대하여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함. 2) 종전에는 근로자의 구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자의 평균임금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보수로 신고된 금액도 일정 기준에 따라 모두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피보험자의 구직급여를 합리적으로 산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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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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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6발의·제출
  2. ✓2025-11-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06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2-0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2-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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