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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86 · 제22대 · 법률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하면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를 일반 기준의 3분의 2로 낮춥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당 추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면 선거로 형성된 주민의 정치적 의사가 크게 바뀔 수 있는데, 현행법의 일반 요건과 제한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면 주민이 책임을 신속하게 묻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한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는 일반 기준의 3분의 2로 완화됩니다.

  2. 같은 경우 임기 개시 후 1년 이내에도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제한기간의 예외를 둡니다.제8조제1항제1호 미적용

  3. 이 특례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최초로 임기를 개시하는 지역구 지방의회의원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는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서명인 수입니다.

    개정안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자진하여 소속 정당을 탈당한 경우에는 같은 호에서 정한 서명인 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입니다.

  • 현행

    제8조에 따라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자진하여 소속 정당을 탈당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7-21발의·제출
  2. 2026-07-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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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정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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