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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5.11.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593 · 제22대 · 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11월 26일 발의 · 위원장 · 정무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 등이 확대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가 대가의 정산이나 이용자의 환불을 위해 임시로 보유하는 정산자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재하여 해당 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 판매자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과 관련한 지급결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경영개선협약 체결 이외에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수단이 없어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준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보유하는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선불충전금과 유사한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ㆍ감독수단을 마련하여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자지급결제 과정에 관련된 이용자와 판매자 등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의미를 명확화하기 위해 자기의 사업을 위해 판매중개 등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서 제외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판매자등에 대가를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한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방법으로 운용토록 하고 해당 자금에 대해 압류 및 상계를 금지하고,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함(안 제25조의4 및 제25조의5). 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대규모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영위하는데 필요한 인적ㆍ물적 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을 강화함(안 제30조). 라.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금융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도록 함(안 제33조의3). 마.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계약 등으로 정한 기한 내에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36조의3). 바.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미이행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제3호). 사.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이나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4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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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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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11-27본회의 상정
  3. ✓2025-11-2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12-05정부 이송
  5. ✓2025-12-16공포2120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2025-11-27 처리·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7.9%
(투표 참여 262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9.6% · 261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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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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