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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586 · 제22대 · 법률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2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인 구조로 수립되어야 하나, 현행법에 의하면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ㆍ경제ㆍ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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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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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6발의·제출
  2. ✓2025-11-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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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복기왕대표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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