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073 · 제22대 · 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주택법」 제42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의 수립기준을 새로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구역이 협소해 구역 내 방음벽 설치 시 주택과의 이격거리 확보가 어렵고, 고속도로 인근 노후·저층주거지역은 광역상수도 및 고압전신주 등으로 방음벽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주택공급과 양호한 주거환경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 항목에 「주택법」 제42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의 수립기준이 새로 추가됩니다.
기존 제48조제1항제6호가 제7호로 내려가고, 새 제6호로 소음방지대책 수립기준이 들어갑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48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8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6호(현행 항목)에 따라 건축규제 완화 특례가 적용됩니다.
개정안새 제6호로 「주택법」 제42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의 수립기준이 추가되어 건축규제 완화 특례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1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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