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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73 · 제22대 · 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주택법」 제42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의 수립기준을 새로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구역이 협소해 구역 내 방음벽 설치 시 주택과의 이격거리 확보가 어렵고, 고속도로 인근 노후·저층주거지역은 광역상수도 및 고압전신주 등으로 방음벽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주택공급과 양호한 주거환경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 항목에 「주택법」 제42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의 수립기준이 새로 추가됩니다.

  2. 기존 제48조제1항제6호가 제7호로 내려가고, 새 제6호로 소음방지대책 수립기준이 들어갑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제48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8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6호(현행 항목)에 따라 건축규제 완화 특례가 적용됩니다.

    개정안

    새 제6호로 「주택법」 제42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의 수립기준이 추가되어 건축규제 완화 특례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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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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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1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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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서영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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