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바꾸고, 위원 수를 60명 이내에서 90명 이내로 늘리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위원회 이름이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어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는 기능에 맞게 명칭을 바꾸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심판청구 접수 건수가 2013년 2만건에서 2025년 6만건으로 3배 증가하여 위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위원회 명칭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바뀝니다.제88조, 제89조
위원회 위원 수 상한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에서 90명 이내로 늘어납니다.제89조제2항
위원 수 증원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개정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이 법 시행 당시 기존 위원회와 기존 위원은 새 명칭의 위원회와 위원으로 봅니다.부칙 제2조
의료급여법 제30조의2에 있는 위원회 명칭도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함께 바뀝니다.부칙 제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합니다.
개정안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는 건강보험심판위원회에 합니다.
- 현행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개정안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8발의·제출
- 2026-08-1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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