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12.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607 · 제22대 · 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 정부사업 참여 우대,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받음. 현행 법률은 건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의 경우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 융합이 활발해져 콘테크(건설업), 핀테크(금융업), 인슈어테크(보험업)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 업종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명문장수기업 대상업종을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으로,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 계속 사업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 다각화 등의 혁신이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복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경영환경에 따라 업종 간 매출 비중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 주된 업종의 유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명문장수기업 업종유지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명문장수기업 제외 업종에서 건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을 삭제하는 한편,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대부업 등은 제외 업종으로 규정함(안 제62조의4) 나. 명문장수기업 주된 업종 유지의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로 완화하고, 대분류를 벗어난 경우에도 업종 변경의 타당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4)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1-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12-02본회의 상정
- 2025-12-0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12-19정부 이송
- 2025-12-30공포21292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