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12.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601 · 제22대 · 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과 지자체가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특화산업을 키우는 전담체계의 한 축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되어 매년 5,000개사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지역창업전담기관의 하나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자본금, 경험 부족 및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악조건으로 인하여 중장년창업기업에 비해 생존율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고시에서 규정하던 지역창업전담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 포함) 관련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52조제1항) 나. 정부가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3항)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1-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12-02본회의 상정
- 2025-12-0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12-19정부 이송
- 2025-12-30공포2129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12-02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투표율78.5%
(투표 참여 234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100.0% · 234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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