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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573 · 제22대 · 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26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 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더불어 스포츠 산업의 개발 등을 통한 체육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육도시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 체육의 진흥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장의2 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6까지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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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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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6발의·제출
  2. ✓2025-11-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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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구자근대표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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