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도박 예방과 도박 중독 청소년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최근 청소년 도박 중독이 증가하고 초등학생까지 사이버도박 서버 개설·운영에 연루되고 있어 정부 개입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현행법에는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치유 지원사업의 명시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 청소년 도박 예방과 도박 중독 청소년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는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예방 교육 및 홍보,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도박 중독 청소년 상담·검사·치료·재활 서비스 제공이 포함됩니다.
그 밖에 청소년 도박 예방 및 도박 중독 청소년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34조의3 제1항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사업을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34조의3 제2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청소년 도박 예방 및 도박 중독 청소년 치유를 위한 지원사업의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도박 예방 및 도박 중독 청소년 치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제34조의3으로 신설합니다.
- 현행
청소년 도박 관련 실태조사, 교육·홍보,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상담·치료·재활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위 네 가지 사업을 명시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관련 사업의 위탁 및 경비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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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21발의·제출
-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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