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071 · 제22대 · 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1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도박 예방과 도박 중독 청소년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최근 청소년 도박 중독이 증가하고 초등학생까지 사이버도박 서버 개설·운영에 연루되고 있어 정부 개입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현행법에는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치유 지원사업의 명시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 청소년 도박 예방과 도박 중독 청소년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에는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예방 교육 및 홍보,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도박 중독 청소년 상담·검사·치료·재활 서비스 제공이 포함됩니다.

  3. 그 밖에 청소년 도박 예방 및 도박 중독 청소년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34조의3 제1항

  4.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사업을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34조의3 제2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청소년 도박 예방 및 도박 중독 청소년 치유를 위한 지원사업의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도박 예방 및 도박 중독 청소년 치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제34조의3으로 신설합니다.

  • 현행

    청소년 도박 관련 실태조사, 교육·홍보,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상담·치료·재활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 네 가지 사업을 명시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관련 사업의 위탁 및 경비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1발의·제출
  2.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기웅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윤용근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