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558 · 제22대 ·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차 시험과목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의 모든 과목을 검정 받지 아니하였으며, 자격별로 검정 받은 시험과목의 종류에도 차이가 있음. 이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1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 면제도 가능하도록 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의 실효성과 타 응시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75조의3제3항).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9-0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10-02정부 이송
- 2026-10-08공포2205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9-17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투표율65.9%
(투표 참여 197명 / 당시 현직 299명)찬성 99.5% · 196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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