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12.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605 · 제22대 · 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음. 그런데 기술혁신사업과 같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 형태의 지원은 정부 출연금에 의존하는 부실기업을 낳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연구개발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술혁신사업의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출연 위주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인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부족할 실정으로, 중소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8조제3항 신설 등).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1-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12-02본회의 상정
- 2025-12-0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12-19정부 이송
- 2025-12-30공포2128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12-02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투표율78.2%
(투표 참여 233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9.6% · 232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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