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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4574 · 제22대 · 법률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26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의 영세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다시 지정을 신청하는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5년으로 규정되어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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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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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6발의·제출
  2. ✓2025-11-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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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정재대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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