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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68 · 제22대 · 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경찰공무원이 본인 또는 친족이 형사사건의 사건관계인에 해당하면 신고하고 해당 사건에 직무상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경찰공무원법에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5월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현재 경찰청 내부규칙에만 있는 수사 제척 규정을 법률상 의무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경찰공무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형사사건의 사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1항).

  2. 신고 대상 사건에 대해 수사, 보고, 지휘, 증거관리, 사건기록 열람, 수사정보 조회 등 직무상 관여가 금지됩니다(제2항).

  3. 소속 기관의 장과 상급경찰관서의 장은 신고를 받으면 직무배제, 수사정보 접근 제한, 다른 경찰관서 또는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3항).

  4. 신고, 관여 제한, 부당한 지시·요구 또는 청탁 금지, 수사정보 접근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4항).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경찰청 내부규칙에 따라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직무에서 제척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상 명시된 의무는 아닙니다.

    개정안

    경찰공무원법에 본인 또는 친족이 형사사건의 사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해당 사건에 직무상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합니다.

  • 현행

    법률에 해당 사건 신고 및 관여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신고 대상 사건에 대해 수사, 보고, 지휘, 증거관리, 사건기록 열람, 수사정보 조회 등 직무상 관여를 하지 못합니다.

  • 현행

    법률에 신고를 받은 기관장의 조치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소속 기관의 장과 상급경찰관서의 장은 직무배제, 수사정보 접근 제한, 이첩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현행

    법률에 부당한 지시·요구·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지시·요구 또는 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대통령령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1발의·제출
  2. 2026-07-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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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채현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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