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4575 · 제22대 · 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폐업 소상공인이 성공적으로 재기하기 위해서는 종전 사업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채무 부담이 해소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채무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을 의무 규정으로 하고, 재기지원 사업 내용에 채무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11-26발의·제출
- 2025-11-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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