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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5.12.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616 · 제22대 ·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11월 26일 발의 · 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환자 및 의료인 등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나, 현행 「의료법」에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고 있음.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로, 감염병의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원활한 비대면진료 실시를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비대면진료를 중개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반면, 비대면진료의 수도권 지역 쏠림으로 인해 의료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비대면진료가 다이어트약, 탈모약 등 비급여 의약품의 손쉬운 처방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비대면진료 도입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의료기관 내에서의 대면진료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면진료를 보완해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의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진료의 내용과 실시 요건,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에 대한 제한 및 비대면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함으로써 비대면진료에 대하여 제기되는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어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전자처방전 활용률이 높지 않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에도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9 신설 등). 한편, 현행법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업무 부담 및 불편 등을 이유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이에 의사?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정보를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및 제92조제3항제1호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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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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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12-02본회의 상정
  3. ✓2025-12-0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12-12정부 이송
  5. ✓2025-12-23공포2123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2025-12-02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8.5%
(투표 참여 234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6.6% · 226표기권 1.7% · 4표반대 1.7% · 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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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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