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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67 · 제22대 · 법률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7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행정정보 접근권을 권한 없는 사람에게 양도한 사람의 처벌을 높여,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N번방 사건과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인사건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이나 하급자에게 위법하게 권한이 양도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권한 없는 사람에게 접근권을 양도한 사람과 권한 없이 접근한 사람의 처벌이 동일하게 규정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양도한 사람의 처벌 정도를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이 처벌은 기존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조항에서 분리되어 별도 항으로 신설됩니다.

  3. 기존 조항에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삭제됩니다.

  4. 제안자는 이를 통해 적법한 행정정보 이용을 도모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5.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1발의·제출
  2. 2026-07-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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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무소속1명
  • 채현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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