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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611 · 제22대 · 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26일 발의 · 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약사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이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4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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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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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8-20본회의 상정
  3.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9-04정부 이송
  5. ✓2026-09-15공포2193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2026-08-20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2.5%
(투표 참여 187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6.8% · 181표기권 3.2% · 6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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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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