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611 · 제22대 · 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약사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이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4제2항).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5-11-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8-20본회의 상정
-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04정부 이송
- 2026-09-15공포2193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8-20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투표율62.5%
(투표 참여 187명 / 당시 현직 299명)찬성 96.8% · 181표기권 3.2% · 6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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