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12.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596 · 제22대 · 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의견진술권과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5-11-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가결
- 2025-12-02본회의 상정
- 2025-12-0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12-12정부 이송
- 2025-12-23공포2123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12-02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투표율82.6%
(투표 참여 246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8.8% · 243표기권 1.2% · 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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