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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64 · 제22대 · 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면제에 따른 시험운영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별 인사규칙에 따라 적용 문구와 절차가 달라 수험생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낮고 지방 간 운영 수준이 균일하지 않아 형평성이 저하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공직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방 간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응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현행 법은 응시수수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취약계층 감면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개정안은 수수료 부과 규정 자체를 없앱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은 응시원서 접수, 취소 및 응시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시수수료 면제에 따른 시험운영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이 법 시행 전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의 반환은 종전 규정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 규칙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하며, 수수료 금액은 실비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개정안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현행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

    반환에 관한 조항(제2항)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이 응시원서 접수, 취소 및 응시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대체됩니다.

  • 현행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감면 규정이 없어지고, 응시수수료 자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현행

    응시수수료 면제에 따른 시험운영 경비에 대한 예산 반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시수수료 면제에 따른 시험운영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7-21발의·제출
  2. 2026-07-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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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허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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