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4624 · 제22대 · 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창업 지원, 구조고도화 지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원 제도는 정보 제공, 교육, 자금 지원 등에 집중되어 있어 대기업등과의 과도한 경쟁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지역상권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등).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11-27발의·제출
- 2025-11-2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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