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074 · 제22대 · 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피해교원 법률지원 및 보호조치 등을 맡게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법 제정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고, 피해교원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이중으로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전담기구를 두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두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제13조의2제1항
전담기구는 시행계획 이행 결과 평가, 실태조사 환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맡습니다.제15조, 제16조, 제19조 관련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및 법률지원, 그리고 그 조치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담당합니다.제20조제1항, 제20조제3항 관련
학교 또는 교원에게 제기된 민원에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담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제13조의2제2항).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교육부장관 소속의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조문).
개정안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두고,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피해교원 법률지원 및 보호조치, 학교·교원에 제기된 민원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1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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