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또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이중 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삭제).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11-27발의·제출
- 2025-11-2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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