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을 전부 개정하여 예술산업의 정의와 창업·융자·기술개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방식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법이 1972년 제정, 1995년 전부개정 이후 부분 개정만 반복해 현장 수요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K컬처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책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예술산업의 정의를 새로 두고, 창업·융자·기술개발 지원 등 산업 생태계 조성 근거를 마련합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공모방식으로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확대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건축주는 공모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문화이용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둡니다.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산업 표준계약서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3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공모방식 적용이 선택 사항이며, 공모 대상 건축주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공모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 현행
현행 법에는 예술산업의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예술산업을 문학, 미술, 음악(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적용 대상 음악은 제외),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뮤지컬 등과 그로부터 파생된 예술상품을 창작·제작·기획·유통하거나 관련 시설 운영,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합니다.
- 현행
현행 법에는 예술산업의 창업, 융자,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산업 창업을 촉진하고(제33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을 통해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자금을 융자하게 하며(제34조), 인공지능 등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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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1발의·제출
- 2026-07-2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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