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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628 · 제22대 ·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27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된 항목, 시점, 대응 조치 등 법정사항을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않은 소규모 유출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주체들인 잠재적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최종 조사결과에 따라 유출 피해규모가 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피해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스미싱과 같은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인정보의 유출이 일어난 경우에는 유출이 확인된 당사자뿐만이 아닌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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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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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7발의·제출
  2. ✓2025-11-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2-17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2-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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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명
  • 권향엽대표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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