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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642 · 제22대 · 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27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국무조정실의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녀 갈등이 많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이 66.6%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남녀 간 혐오 표현이 확산되는 등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는 경우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을 완화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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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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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7발의·제출
  2. ✓2025-11-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0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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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진보당3명
  • 기본소득당1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주희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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