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법원 재판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직접 알리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목적 외 이용·제공 시 관보나 홈페이지 게재로 고지하는데, 재판업무 관련 경우 정보주체가 활용 내역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제안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또한 무단 접근 통제 수단 부족과 낮은 처벌 수위에 대한 지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법원이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제공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직접 알리도록 합니다. 다만 재판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합니다.제18조제4항 단서
고지 사항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개인정보 이용·제공의 법적 근거입니다.제18조제4항 각 호
안전조치의무 항목에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접근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증수단 적용이 추가됩니다.제29조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등을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고, 무단 정보 제공·이용 관련 벌칙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합니다.제70조제3호·제4호
현행 제71조제1호와 제2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는 삭제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기관이 목적 외 이용·제공 시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제2항제8호에 따라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개인정보 이용·제공의 법적 근거를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 현행
안전조치 항목은 접속기록 보관 등입니다.
개정안접속기록 보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접근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증수단 적용 등으로 확대됩니다.
- 현행
제70조의 벌칙(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은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개정안정보주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은 자, 그리고 제18조제1항·제2항 등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가 제70조제3호·제4호에 따라 같은 벌칙을 받습니다.
- 현행
제71조제1호·제2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제71조제1호·제2호가 삭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1발의·제출
- 2026-07-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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