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에 대해 경찰청장의 운행허가와 안전관리자·사업자 의무 등을 정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하자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가 가시화되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이 사람인 운전자 중심이라 운행 중 교통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고, 역할과 책임, 운행허가 등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운전장치를 조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로 규정하며, 완전자율주행의 경우 자율주행시스템 사용자는 운전자에서 제외됩니다.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상황을 관리·감독하고 사고 시 신고·구호 등을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고 자격요건을 정합니다.제8조, 제17조제4항
자율주행사업자에게 정기점검, 교통법규 준수 보장, 운행데이터 저장·관리, 정보보안 및 운행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합니다.제9조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한 운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경찰공무원은 점검 후 운행정지나 직접 운전조작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2조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를 운행하려면 경찰청장의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통량, 보행환경, 보호구역 지정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1발의·제출
- 2026-07-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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