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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661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2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 국가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상이하여 직종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함으로써 직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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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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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7발의·제출
  2. ✓2025-11-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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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기본소득당1명
  • 남인순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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