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 핵심물품을 대한민국 내에서 생산·제조하도록 하고, 국외 위탁과 하도급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51조의2를 신설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투표용지, 투표함 등 핵심물품의 생산과 유통을 철저히 관리하고 생산이력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국내 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뒤 실제 생산을 국외에 맡기면 관리·감독과 품질·보안 검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투표용지, 투표함, 기표대, 투표용지 발급기, 투표지분류기, 봉인지 등 선거관리 핵심물품은 대한민국 내에서 생산·제조해야 합니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생산·제조 및 주요 가공·조립 공정을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 생산·제조 및 주요 가공·조립 공정을 국외 사업자나 국외 생산시설에 위탁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생산시설의 소재지, 제조공정, 원재료·부품의 원산지, 위탁·하도급 현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생산시설과 제조공정을 점검할 수 있으며, 위반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대금을 환수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선거관리 핵심물품의 생산 장소와 생산·제조 방식에 대해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투표용지, 투표함, 기표대, 투표용지 발급기, 투표지분류기, 봉인지 등 핵심물품을 대한민국 내에서 생산·제조해야 합니다.
- 현행
선거관리 핵심물품의 계약 시 생산 공정 수행 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생산·제조 및 주요 가공·조립 공정을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 현행
국외 위탁이나 하도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 생산·제조 및 주요 가공·조립 공정을 국외 사업자나 국외 생산시설에 위탁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생산시설과 제조공정의 제출 및 점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계약상대자는 생산시설 소재지, 제조공정, 원재료·부품 원산지, 위탁·하도급 현황을 제출해야 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생산시설과 제조공정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위반 시 계약 처리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위반하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지급한 계약대금을 환수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1발의·제출
- 2026-07-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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