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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619 · 제22대 · 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8일 국회 페이지 ↗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시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재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등 최대 횟수 제한으로 인해 횟수를 모두 소진한 난임부부가 전액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체외수정 20회를 실제 진행한 환자 비율이 2022년 0.2%, 2023년 0.3%였다는 점을 근거로 횟수 제한을 풀어도 재정 부담이 적을 것으로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시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게 됩니다.

  2.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치료 시술을 대상으로 합니다.

  3.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한방의료로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이 별도 항목으로 신설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횟수 제한 폐지 규정은 시행 전에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치료 시술의 시술비 지원과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각각 별도 호로 규정합니다.

  • 현행

    지원 횟수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술비 지원 시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8-18발의·제출
  2. 2026-08-1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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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정훈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윤용근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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