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자립준비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계류의안

2220673 · 제22대 · 법률안

자립준비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년 8월 2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9일 국회 페이지 ↗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적립금과 같은 지원금을 전용계좌에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년이 부모의 경제적 도움 없이 주거·취업·결혼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해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보호조치 종료 전의 18세 미만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립준비청년이 매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 금액의 범위에서 적립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지원금으로 전용계좌에 적립하고, 만기일에 적립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 자립준비청년은 7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전용계좌에 적립할 수 있습니다.

  4. 대상자는 신청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인은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자가 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며, 만기 전에 전용계좌를 해지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0발의·제출
  2.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조승환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유영하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