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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77 · 제22대 · 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1일 국회 페이지 ↗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인천고등법원 관할 사건을 2028년 3월 1일부터 인천고등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도록 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법률 제20605호 부칙 제2조제1항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두고 있어,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된 이후에도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남게 되어 개정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법률 제20605호는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2024년 12월 공포되었고, 2028년 3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인천고등법원 관할 사건은 2028년 3월 1일부터 인천고등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3. 개정은 법률 제20605호 부칙 제2조제1항의 "그 계속 중인 법원"을 "인천고등법원"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인천고등법원 관할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개정안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인천고등법원 관할 사건은 인천고등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1발의·제출
  2. 2026-07-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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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윤상현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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