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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59 · 제22대 ·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1일 국회 페이지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유형에 상담소 상담 위탁과 의료기관 치료 위탁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잠정조치가 유치를 제외하면 일시적 접근이나 행위 제한에 그쳐 집착 성향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유죄판결 시에만 병과할 수 있어 조기 개입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법원이 잠정조치로 상담소에 상담을 위탁할 수 있으며, 상담소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법원과 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원이 잠정조치로 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탁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의료기관장에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할 때는 부과 사항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상담소, 의료기관의 기준과 위탁 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4. 위탁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는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지급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 또는 치료 위탁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잠정조치 유형은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위 유형에 상담소에의 상담 위탁과 의료기관에의 치료 위탁이 추가됩니다.

  • 현행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 위탁 또는 치료 위탁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잠정조치로 위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탁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가 위탁 비용을 부담하며, 지급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잠정조치 기간 규정은 제9조제7항에 있으며, 기간 제한 대상이 제2호,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안

    기간 제한 조문은 개정 전과 같이 유지되며, 신설된 위탁 조치는 이 기간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7-21발의·제출
  2. 2026-07-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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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양부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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