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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715 · 제22대 · 법률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28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으며, 외국산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산으로 판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기업들이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 대해 단순한 가공활동 후 국산으로 소위 ‘택(tag)갈이’하여 판매한다는 논란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산업생태계 및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과 관련되거나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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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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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8발의·제출
  2. ✓2025-12-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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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구자근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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