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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714 · 제22대 · 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28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이용자 신뢰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이러한 전자적 침해사고는 단순히 금융회사의 손실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이용자의 재산상 피해를 동시에 유발하며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며, 해킹 수법 또한 날로 고도화ㆍ조직화되고 있어 사전 예방 강화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중대한 전자금융 사고 발생이나 법규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제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정보보호 의무 이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보호 내부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기술부문 보안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권의 정보보호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표이사 책임 명확화 및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강화(안 제21조의2제1항, 안 제21조의2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1) 대표이사의 책임 하에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적극적으로 보안 강화에 나설 수 있도록 대표이사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임을 명확히 함. 2)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정보보호최고책임자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도록 함. 나. 정보보호 공시제도 마련(안 제21조의7 신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와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공시제도를 마련함. 다. 과징금 규정 정비(안 제46조) 1)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누설ㆍ목적 외 활용, 침해사고로 인한 전자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그 외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고 등 발생의 경우 총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 2)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업무정지기간 동안 얻을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함. 라. 이행강제금 마련(안 제46조의3 신설)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른 보완조치 명령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5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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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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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8발의·제출
  2. ✓2025-12-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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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유동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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