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4710 · 제22대 · 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 실질적인 학습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업과 지방대학 간의 연구 협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에 대한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대학들은 기업들과 연구 협력이 원할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인적ㆍ물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대학과 기업 간의 연구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11-28발의·제출
- 2025-12-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2-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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