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075 · 제22대 · 법률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의 물건에 본인 의사에 반해 설치된 위치정보 수집장치의 탐지 및 제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피해자 몰래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는 스토킹범죄가 늘고 있으며, 피해자가 직접 발견하거나 제거하기 어렵고 전문 장비와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등의 안전확보를 위해 위치정보 수집장치의 탐지 및 제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깁니다.
지원 대상은 피해자등의 물건 등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거나 부착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장치입니다.
지원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치정보 수집장치 탐지 및 제거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7조의2(위치정보 수집장치 탐지 및 제거 지원)를 신설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치정보 수집장치의 탐지 및 제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1발의·제출
-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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