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후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경우, 탈당일·탈당 당시 소속 정당·탈당 사유 등을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싣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이나 당적 변경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치적 책임성과 정당정치에 대한 신의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공개사항을 확대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후명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자진하여 소속 정당을 탈당한 후보자는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탈당 관련 사항이 게재됩니다.
게재되는 탈당 관련 사항은 탈당일, 탈당 당시의 소속 정당, 탈당 사유입니다.
해당 후보자의 직전 지방선거 당시 추천 정당과 후보자등록 신청일 현재의 소속 정당도 함께 게재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탈당 관련 사항과 추천 정당, 현재 소속 정당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후보자의 경우 탈당일, 탈당 당시의 소속 정당, 탈당 사유를 게재합니다.
- 현행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직전 지방선거 당시 추천 정당과 후보자등록 신청일 현재의 소속 정당이 게재되지 않습니다.
개정안해당 후보자의 직전 지방선거 당시 추천 정당과 후보자등록 신청일 현재의 소속 정당을 게재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1발의·제출
- 2026-07-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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