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083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후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경우, 탈당일·탈당 당시 소속 정당·탈당 사유 등을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싣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이나 당적 변경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치적 책임성과 정당정치에 대한 신의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공개사항을 확대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후명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자진하여 소속 정당을 탈당한 후보자는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탈당 관련 사항이 게재됩니다.

  2. 게재되는 탈당 관련 사항은 탈당일, 탈당 당시의 소속 정당, 탈당 사유입니다.

  3. 해당 후보자의 직전 지방선거 당시 추천 정당과 후보자등록 신청일 현재의 소속 정당도 함께 게재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탈당 관련 사항과 추천 정당, 현재 소속 정당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후보자의 경우 탈당일, 탈당 당시의 소속 정당, 탈당 사유를 게재합니다.

  • 현행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직전 지방선거 당시 추천 정당과 후보자등록 신청일 현재의 소속 정당이 게재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해당 후보자의 직전 지방선거 당시 추천 정당과 후보자등록 신청일 현재의 소속 정당을 게재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1발의·제출
  2. 2026-07-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정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