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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729 · 제22대 · 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2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으나, 변제금액은 매년 급증하여 누적되는 반면, 회수율은 20% 수준에 그쳐 보증제도의 재정 건전성과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 특히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상황임. 한편, 유사한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의 강한 제재가 시행되고 있음. 이에 악성 임대인에 대한 대응 수단 공백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됨. 따라서 고액ㆍ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5-11-28발의·제출
  2. 2025-12-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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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전용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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