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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80 · 제22대 · 법률안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년 7월 21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1일 국회 페이지 ↗

재외공관이 해외진출기업에 주재국의 경제·산업 동향과 법령 변경 등 정보를 수집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와 대규모 인프라·자원개발 프로젝트 참여가 늘면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해졌고, 주재국 법령·제도 변경 등 경제 외적 변수의 영향이 커져 재외공관의 교섭력과 현지 정보망을 활용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안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재외공관이 주재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제1조

  2. 외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재외공관의 장은 특정 기업에 부당한 특혜가 부여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지원해야 합니다.제4조

  3. 해외진출기업은 재외공관에 주재국의 경제·산업 동향, 투자 환경, 법령·제도·행정절차 변경 사항 등의 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고, 재외공관은 이를 수집·분석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5조

  4. 외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애로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관련자는 취득한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제7조

  5. 재외공관의 장과 소속 직원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해외진출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제6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1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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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건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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