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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726 · 제22대 · 법률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28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사업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노선안에 대해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관련 절차가 진행되었고,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한 대안노선은 출발지와 종착지를 고정한 채 중간 경로만 일부 조정한 안에 그쳐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국가전력망 설비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 및 승인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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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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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8발의·제출
  2. ✓2025-12-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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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서삼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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