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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748 · 제22대 · 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의 재산 및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내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조합은 내부 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계연도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2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 공백이 발생하여 회계부정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합의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감사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조합의 자산총액 기준을 300억원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조합 운용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9조제7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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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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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1발의·제출
  2. ✓2025-12-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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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조국혁신당9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신장식대표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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