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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89 · 제22대 · 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명확히 하고, 위원 결격사유를 정하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비상임 체제가 책임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사무총장 중심 운영으로 위원장의 통솔과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지 축소 인쇄 결정이 위원회 의결 없이 일부 간부의 전결로 처리된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유를 법률에 규정합니다(공무원 임용 제한, 금고 이상 형 선고, 탄핵 파면 후 5년 미경과, 정당 당원 또는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 미경과, 선거 후보자 등록 후 5년 미경과,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을 위한 자문·고문 역할 후 3년 미경과 등).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상근으로 하며, 위원장 사고 시 직무 대행 순서를 정합니다.제5조

  3. 감사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직무를 감사하게 합니다.제15조의6

  4.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며, 그중 3명은 선관위 소속 공무원 1명, 대법원장 추천 법관 1명, 감사원장 추천 감사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1명입니다.

  5. 감사위원회 나머지 위원은 외부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선관위 위원·소속 공무원과 그 친족 등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결과는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제15조의6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상근 규정이 없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상근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상근으로 합니다.제5조제1항 후단 신설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무원 임용 제한, 금고 이상 형, 탄핵 파면, 정당 당원, 선거 후보자 등록, 대통령선거 자문·고문 역할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임명·선출 또는 지명될 수 없습니다.제4조제2항 신설

  • 현행

    위원장 사고 시 직무 대행은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맡는 구조입니다.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합니다.제5조제5항

  • 현행

    감사위원회에 해당하는 조직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무를 감사하게 합니다.제15조의6 신설

  • 현행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 1인입니다.

    개정안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상임위원을 2인 두도록 합니다.제6조제1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7-21발의·제출
  2. 2026-07-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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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서영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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